대표이사 임기만료와 과태료 기준 정리해볼게요
대표이사 임기 끝난 뒤 2주 안에 중임등기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구요
사내이사 임기는 남아있다 해도 대표이사 등기는 따로 봐서 지연으로 처리돼요
상법과 상업등기법에서 임원 변경 후 2주 안에 등기하라 하고
이 기한 넘기면 등기 지연 과태료 부과 근거가 되니
대표이사 중임은 따로 제때 등기해 두는게 안전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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