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 세입자이며 이사날을 잡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인데요 다시 아파트를 부동산에게 열람시켜

전세 이사날 약속과 집 보여달라는 요구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질문자님은 집주인과 이사날 계약금까지 오간 상황이니 함부로 약속을 바꾸면 안되는 단계에요!

집을 보여줄 의무는 법에 딱 있진 않으나 기존 약속이 불안정한 상태라면 굳이 협조할 의무는 크지 않다고 보구요

잔금을 제때 받으려면 문자카톡으로 이사날잔금액지연시 위약금 같은 내용을 서로 이름 넣어서 다시 남겨두는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말 바꾸기 어렵고 분쟁 나면 증거가 되니 안전한 약속장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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