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남편의 급여를 아내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범위 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체된 자금으로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거나 10년간 6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 이체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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