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취제 1유형 청년층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2가지가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내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근로 경험이 있어야 하고, 가구 재산은 5억 미만,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내여야 합니다.

선발형은 최근 2년내 100일 혹은 800시간 미만 근로경험인 분들이 대상이고, 가구 재산은 5억 미만,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내이면 가능합니다.

소득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으로 확인하시려면 본인 등본상의 가구원수를 특정하시고, 아래 자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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