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 재계약 준비물 및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임대보증금이 증액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과거에 작성한 계약서는 이사를 나갈 때 임대보증금을 전액 상환 받기 이전까지는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