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임대보증금이 증액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과거에 작성한 계약서는 이사를 나갈 때 임대보증금을 전액 상환 받기 이전까지는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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