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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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 봐 걱정되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3년 넘게 다니신 회사에서 퇴사하시는 거라 고용[삭제됨] 가입 기간은 충분하실 것 같네요. 중요한 건 퇴사 사유인데,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처럼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해요. 혹시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더라도, 건강 문제나 통근 어려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퇴직금은 연금으로 [삭제됨]가 쌓이고 있다고 하셨죠? 다행히 퇴직연금은 법으로 보호받아서 압류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나중에 연금을 한 번에 찾아서 일시금으로 받으면 압류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퇴사했다고 법원에 꼭 알려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퇴사 때문에 소득이 줄어서 회생 변제금을 내기 어려워지면, 그때는 법원에 사정을 얘기하고 변제 계획을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어요. 이때 퇴사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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