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LH공사 등에서 임대하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심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역시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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