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 취득세 문의 합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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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김기중세무사입니다.
동탄역에서 세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아닌 수기답변을 합니다.
1. 상속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며.
2. 양도세는 상속세 신고금액으로 취득가액이 계산됩니다
3. 추가질의는 다음으로 연락주세요.
(1) 네이버가 제공하는 안전번호(0507-1313-9803)
(2) 엑스퍼트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7683
(3) 사무실 링크
AI 분석 및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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