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 정식재판 가는게 나을까요? 먼저 민,형사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입니다. 구약식 벌금 5백만원 청구 되었는데..피의자입장이긴 하지만
저의 경우 정식재판 가는게 나을까요? 먼저 민,형사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입니다. 구약식 벌금 5백만원 청구 되었는데..피의자입장이긴 하지만
먼저 민,형사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입니다. 구약식 벌금 5백만원 청구 되었는데..피의자입장이긴 하지만 제가 다 뒤집어쓰는 상황이 벌어진거 같습니다. 벌금액이 과도해서요.제가 잘못은 했지만 피해자도 잘못이 있어서 이걸 토대로 바로 잡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법원 약식명령서 받고 정식재판 가고 싶은데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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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형사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입니다. 구약식 벌금 5백만원 청구 되었는데..피의자입장이긴 하지만 제가 다 뒤집어쓰는 상황이 벌어진거 같습니다. 벌금액이 과도해서요.제가 잘못은 했지만 피해자도 잘못이 있어서 이걸 토대로 바로 잡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법원 약식명령서 받고 정식재판 가고 싶은데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
1. 변호사 선임(최소 550만원 이상)해서 정식 재판 진행한다고 해서 크게 실익은 없을 것 같네요.
2. 도리어 벌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3. 저라면 그냥 벌금 마련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