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퇴직후 제가 개인회생중이라 월급은 많이 받는디 제 명의로 쓰는던이 적어서인지 연말정산에
제가 개인회생중이라 월급은 많이 받는디 제 명의로 쓰는던이 적어서인지 연말정산에 뱉어내는게 많습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퇴사이후 5월에 개인적으로 할려고 하는데오늘 급여면시표를 봤는데 연말소득세가 빠지고 들어왔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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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회생중이라 월급은 많이 받는디 제 명의로 쓰는던이 적어서인지 연말정산에 뱉어내는게 많습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퇴사이후 5월에 개인적으로 할려고 하는데오늘 급여면시표를 봤는데 연말소득세가 빠지고 들어왔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국가공인재무설계사 손유미 입니다.
금년 연말정산 관련 하셔서 정정하실 수 있는 내용은 없으시고
차년도 연말정산을 대비하시는게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조세특례법 관련 상품(주택청약 등) 활용 하시거나
세액공제 상품(개인형퇴직연금 등) 을 통해 과세표준액을 줄이실 수 있고,
더불어 연말정산 후 환급/추징은 2월 또는 3월에 이루어지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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