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업비자 소득제한에 대한 질문이요! 취업비자에서 근무 외 소득에 대해서 제한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럼 부업이
취업비자에서 근무 외 소득에 대해서 제한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럼 부업이 아니라 고향에 있는 부모님깨서 돈 보내주시는 것도 안되는 건가요? 혹시 특정기능비자 2호도 똑같은가요??제한된다면 1년에 얼마 이상 벌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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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에서 근무 외 소득에 대해서 제한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럼 부업이 아니라 고향에 있는 부모님깨서 돈 보내주시는 것도 안되는 건가요? 혹시 특정기능비자 2호도 똑같은가요??제한된다면 1년에 얼마 이상 벌면 안되는 건가요??
부업은 기본 안됩니다. 취업계비자는 비자를 신청한 사업소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단, 노동에 댓가가 아닌 1회성 사례금은 받아도 되지만, 업으로 해서는 안되고, 또 받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용돈받는 것은 자유이어나, 한국에서는 매년 1인당 송금가능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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