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24.12.31까지 일을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소득세신고 해야하나요?
24.12.31까지 일을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소득세신고 해야하나요?어떤 소득이냐의 문제입니다근로소득자 12/31까지 근무했다면의무는 아니지만대부분의 소득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중간정산일것입니다기납부세액(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란에 기입된 금액)이 있다면 추가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추가 호나급도 가능합니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음)3.3%공제하는 사업소득은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요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은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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