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남편과 혼인신고 , 부대[삭제됨]까지 발급한 상황 인데 이제 남편이 6-8월쯤에 미국으로 떠납니다근데 남편이 이제 커맨더스폰서십을 못받아서

미군남편과 혼인신고 , 부대[삭제됨]까지 발급한 상황 인데 이제 남편이 6-8월쯤에 미국으로 떠납니다근데 남편이 이제 커맨더스폰서십을 못받아서

인데 이제 남편이 6-8월쯤에 미국으로 떠납니다근데 남편이 이제 커맨더스폰서십을 못받아서 제가 비자 신청을 uscis?에서 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따로 대사관에서 해서 비자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무조건 uscis에서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저는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삭제됨]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행정사입니다. 아울러 2004년 미국으로 유학간 뒤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10년 넘게 체류한 경험이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질문자의 질문요지를 먼저 정리한 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해한 요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1] 미군 배우자로서 혼인신고 및 부대 [삭제됨] 발급 후 미국 비자 신청 절차 문의

[2] 남편의 Commander's Sponsorship 불가로 인한 USCIS 통한 비자 신청 요구 상황

[3] USCIS 대신 대사관을 통한 비자 신속 발급 가능성 확인 요청

배우자분께서 곧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어 비자 발급 절차에 대해 여러모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비자 신청 절차 개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및 이민 비자)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청원인으로서 이민국(USCIS)에 배우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Form I-130)를 제출합니다.

(2) USCIS의 청원 승인 이후, 국립 비자 센터(NVC)를 통해 비자 수속이 진행됩니다.

(3) NVC에서의 수속 완료 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보고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평범한 한국인이든, '해외 주재 미군의 배우자인 한국인'이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II. Commander's Sponsorship과 비자 신청 경로의 관계

질문자님의 배우자(남편)께서 커맨더스폰서십을 받지 못한 경우, 귀하가 개인적으로 비자 신청을 하게 되며, 주로 'CR1 비자'나 'IR1 비자'와 같은 결혼비자가 해당될 것입니다.

(1) 과거에는 특정 조건 하에 'Concurrent Filing' 또는 'Direct Consular Filing'을 통해 대사관에서 직접 비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USCIS에 Form I-130을 먼저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Commander's Sponsorship은 주둔국에서의 체류 및 행정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크며, 이민국 절차 자체를 면제하거나 대사관 직통으로 비자를 받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USCIS를 통한 청원 절차는 필수적입니다.

III. 비자 발급 소요 시간 및 신속 절차 고려

미국 이민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USCIS 및 NVC의 업무량, 개인 서류 준비 상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현재로서는 USCIS 청원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규 절차이며, 이 단계를 건너뛰고 대사관에서 바로 비자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2) 비자 절차의 '신속' 여부는 특정 긴급 상황 (예: 심각한 인도적 사유)에 따라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단순한 시간 단축을 위해 절차를 변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USCIS를 통한 I-130 청원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요컨대, 미군 배우자라 할지라도 미국 이민 비자 신청은 통상적으로 USCIS에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 절차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며, Commander's Sponsorship의 부재가 이 절차를 변경시키지는 않습니다. 대사관에서 바로 비자를 받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해, 질문자의 비자발급 절차는 기본적/원칙적으로 USCIS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대사관을 통한 긴급 처리의 가능성은 미약하게 있습니다. 비자 발급을 급하게 원하신다면 대사관에 문의하여 긴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삭제됨] 못했기에, 상담을 해볼만한 직역(행정사, 변호사) 자격사를 딱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여초사이트에서 미군 배우자를 두신 기혼 한국인 여성분들의 case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모쪼록 무탈하게 잘 풀리시길 소망합니다.

*. 참조사항 - 미씨유에스에이의 유사경험 조언

https://mobile.missyusa.com/mainpage/boards/board_read.asp?id=life13&page=2871&category=0&key_field=&mypost=0&key_word=&idx=87467&ref=21213&step=1&leve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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