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미수리처리해서 돈만받아도되나요? 정차해둔 제 차에 뒤에서 접촉사고를 내 트렁크가 찌그러졌는데 상대가 [삭제됨]처리했습니다.수리하지않고
정차해둔 제 차에 뒤에서 접촉사고를 내 트렁크가 찌그러졌는데 상대가 [삭제됨]처리했습니다.수리하지않고 상대[삭제됨]사에서 견적준 만큼 비용만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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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해둔 제 차에 뒤에서 접촉사고를 내 트렁크가 찌그러졌는데 상대가 [삭제됨]처리했습니다.수리하지않고 상대[삭제됨]사에서 견적준 만큼 비용만 받아도 되나요?
제가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1. [삭제됨]처리로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보다 더 적은 돈을 미수선수리비로 받게 됩니다.
견적과 동일한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2. 공업사에서 견적만 받고 수리는 안 하는 경우
-> 공업사에 견적비용을 질문자님이 지불해야 합니다.
답변의 채택은, 자신의 귀한 시간을 내어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답변은 채택하지 않고서 추가질문만 계속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예의없는 추가질문에는 추가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답변채택으로 인해 네이버로부터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삭제됨]비나 생활비의 지원이 절실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제 귀한 시간을 내어 질문자님을 도와 드렸으니, 질문자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 주세요.
화면 우측 하단의 [포인트 선물]을 통해 네이버pay를 보내 주시면 해피빈과 함께 기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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