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관련 및 기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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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이 있어 답변드립니다.
일단 아버님께서 사망하기전까지는 가족이라도 입금된 금액을 찾을수는 없습니다.
요양[삭제됨]에서 현재상태가 나온 소견서, 입원확인서와 진료비영수증(청구서), 요양[삭제됨]에서 입금받을 통장의 사본을 받아서 은행에 방문하면 그 청구서에 나온 금액만큼 아버님 통장에서 [삭제됨]통장으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첫달에는 서류 다챙겨갔었고 두번째부터는 청구서만 챙겨 가니까 은행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번거롭지만 매달 은행에 방문하여 이렇게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적금은 아니고 일반예금이어서 상황이 조금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은행이나 담당자 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조금 다를수 있으니 은행에 먼저 문의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다른방법으로 요양[삭제됨]에서 사설구급차를 이용하여 외출하여 은행에 환자를 직접 모시고 가능 방법도 있지만 환자가 인지가 불가능한데 모시고가도 되는지 은행직원에게 문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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