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부상[삭제됨]금

삼성화재 부상[삭제됨]금

작년에 교통사고로 [삭제됨]다니다가 몇개월전 합의로 149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카톡으로 자동차[삭제됨]금으로 지급된 대인보상 [삭제됨]금 내역을 안내 규정에 따라 재안내한다며왔는데

- 부상[삭제됨]금 : 5,449,360원 합의금 1,490,000원 + 지급[삭제됨]비 3,959,360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제가 3,959,360원 더 받을수있단건가요?..

잘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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