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지급 조건, 예외사항 관련 문의
근로기준법상 휴일수당은 법정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법정휴일은 대표적으로 1주일에 1일 부여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휴일 중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이 해당돼요. 주휴일은 일반적으로 일요일인 경우가 많지만,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계약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른 요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경우처럼 근로계약에 따라 월요일과 화요일이 휴무일로 정해졌다면, 이 중 하나를 ‘주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법정휴일이 아니게 되므로, 그 두 날에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주휴일에 근무했다면 그때는 휴일수당이 적용돼요.결론적으로, 토‧일이 근로일로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고, 주휴일이 따로 월‧화 중 하루로 지정되어 있다면 토‧일 근무에 대해 법적 휴일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엔 그 기준을 따라야 하니 함께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드려요.